
사진제공:연합뉴스
안내문에는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뒤 우회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 정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우회전 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버스나 택시 등 운수업체 차량이나 대형 전광판에 관련 광고를 게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신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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