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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반려견 등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기업 직원 4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반려견을 입양한 뒤 학대하고 매장하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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