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재 당시 관제실 CCTV를 제대로 보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고, 이후에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트럭을 몰던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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