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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투약'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구속영장 기각

'셀프 투약'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3-16 22:30 | 수정 2023-03-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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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투약'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구속영장 기각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배우 유아인씨의 마약 혐의 수사 과정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적발된 의사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신씨는 유아인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해준 의사로, 경찰은 지난 13일 강남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신씨가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신씨의 투약 목적과 횟수 등을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아인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인 경찰은 조만간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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