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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의원 대체복무, 겸직 경고는 중단해야‥겸직 취소 막아달라는 신청은 각하"

법원 "구의원 대체복무, 겸직 경고는 중단해야‥겸직 취소 막아달라는 신청은 각하"
입력 2023-03-17 08:57 | 수정 2023-03-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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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의원 대체복무, 겸직 경고는 중단해야‥겸직 취소 막아달라는 신청은 각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울 한 자치구 의원이 임기 중에 구청 공단에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공단으로부터 겸직이 안 된다는 처분을 받자, 법원에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가처분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강서구 김민석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겸직을 허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처분 소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지난달 24일부터 구청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공단은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듣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익활동을 한다는 조건으로 겸직을 허가했지만, 병무청은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러자 공단은 겸직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구의원측은 "이날 가처분을 심리한 재판부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김 의원에게 구의원 겸직을 이유로 내린 1차 경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이는 "김 의원의 기초의원 활동을 1심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계속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측은 또 "각하 결정을 받은 가처분 신청은 판례상 심판 대상이 아니었을 뿐 겸직을 불허한 결정이 맞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구의원 겸직을 이유로 한 어떠한 제재도 이번 결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1심 선고 전까지 하면 안 된다"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구의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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