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강서구 김민석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겸직을 허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처분 소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지난달 24일부터 구청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공단은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듣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익활동을 한다는 조건으로 겸직을 허가했지만, 병무청은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러자 공단은 겸직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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