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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GTX 통과 반대' 청담동 주민들, 사업 취소 소송 패소

'GTX 통과 반대' 청담동 주민들, 사업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3-03-17 09:58 | 수정 2023-03-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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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통과 반대' 청담동 주민들, 사업 취소 소송 패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지하 통과를 반대하며 건설사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청담동 주민 2백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GTX-A 노선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낸 주민들은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큰 지역인데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청취절차를 공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대표 주민 17명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 말 전체 GTX-A 노선 가운데 파주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46㎞ 구간을 잇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는데,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려던 계획에서 청담동 일대로 대상 부지가 바뀌며,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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