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은 출입기자단에게 발송한 문자에서 "경기도 측 요청으로 압수 대상 디지털 자료 선별 작업을 도청 내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해 장기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경기도 측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측이 내부 메신저 서버 암호 해제와 전자결재 서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영장 집행에 비협조하면서 압수수색이 지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3주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어제 자신의 SNS에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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