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연예인에게 대마를 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자신의 기획사 소속 가수인 안 모 씨에게 대마를 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대표 4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11년에도 마약을 샀다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산 대마를 피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에게 대파를 판 것으로 지목된 미국 국적 가수 안 씨는, 대마를 사서 피우고 집에서 직접 대마를 키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김상훈
대마 매수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 매수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3-17 11:14 |
수정 2023-03-17 11:1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