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제공]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 방송 등은 오는 20일부터 중단되지만,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각 교통수단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생활 방역은 유지됩니다.
또 감염 취약 시설 가운데 입소형 시설 및 의료기관, 일반 약국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시설 내에 게시하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는 이달 31일까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해, 마스크 착용을 안내·홍보하고, 착용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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