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 3호터널 혼잡통행료 요금소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오늘부터 한 달간은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에만 통행료를 면제하며, 다음 달 17일부터는 강남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습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는 지난 27년간 2천 원으로 고정돼 체감 부담이 줄었고, 버스나 화물차, 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징수 면제 조치를 통해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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