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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SBS가 이 전 부장을 고소한 지 4년 만인 작년 10월, "이 전 부장의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 뿐이어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보고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SBS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뇌물로 준 명품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고, 이를 두고 검찰이 수사 내용을 흘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은 미국 체류중이던 지난 2018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 개인적 인연을 고려해 볼 때 보도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는 입장문을 냈다가, SBS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곧 출간될 자신의 회고록에서 "'논두렁'이란 단어는 수사 기록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SBS의 '논두렁' 보도는 원세훈 전 원장 측근인 정보비서관의 작품이라는 국정원 전 대변인의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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