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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부하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취소 소송 패소

'부하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3-03-19 10:01 | 수정 2023-03-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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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취소 소송 패소
    지난 2017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직 외교관 이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일 패소 판결했고, 이 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성폭력 범죄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외교관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17년 7월 여성 부하직원에게 술을 먹인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외교부는 이 씨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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