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친절하게 대해줘서" 미용실 사장에 141번 연락 남성‥징역형 집유

"친절하게 대해줘서" 미용실 사장에 141번 연락 남성‥징역형 집유
입력 2023-03-19 10:12 | 수정 2023-03-19 16:12
재생목록
    "친절하게 대해줘서" 미용실 사장에 141번 연락 남성‥징역형 집유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2021년 10월 말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41차례 전화와 문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김 씨가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지속적 관찰과 감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