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보험사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한 의사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진료비 반환 요구 권리는 보험사가 아닌 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천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환자들에게 보험금 8천만 원을 지급한 보험사는 해당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 비급여 진료'이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는 재판에서 의사가 받은 진료비는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에 손해를 준 만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모두 보험사가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의사가 보험사에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송에서 언급된 맘모톰 시술은 과거 검증의 문턱을 수년간 넘지 못했지만, 보험사가 소송을 낸 이후인 2019년 7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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