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
입력 2023-03-20 14:21 | 수정 2023-03-20 14:22
재생목록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

    자료사진

    앞으로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면 실명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쳐도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한다는 원칙 아래 혐의사실, 얼굴이나 신체특징, 성별과 연령, 인상착의만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주자의 실명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한 새 규칙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또,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보다 신속히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도주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심의해 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