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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인권 단체 "난민법 개정안, 비현실적 조항으로 난민심사 제한"

인권 단체 "난민법 개정안, 비현실적 조항으로 난민심사 제한"
입력 2023-03-21 14:00 | 수정 2023-03-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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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단체 "난민법 개정안, 비현실적 조항으로 난민심사 제한"
    인권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난민 심사 기회를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21년 12월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거나, 난민으로 인정했던 결정이 취소돼 다시 난민 심사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재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심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적격 결정이 내려진 사람에 대해서만 다시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난민의 경우 사정 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담당 조사관이 21일 이내에 국가정보를 조사해 사정 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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