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어록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 공동현관문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아내 지인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뒤, 지난 2021년 12월부터 6개월 간 17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사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를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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