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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

유독물질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
입력 2023-03-23 19:09 | 수정 2023-03-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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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질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독성 물질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 액체를 탄 음료수를 먹여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 여성이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여성은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반복해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다른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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