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려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했다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이은해 씨와 공범 31살 조현수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 심리로 열린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남편 윤씨는 부인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등 떠밀려 계곡에 빠졌다"며 "함정을 파놓고 피해자가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한 적극적 살인"이라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은해 씨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조 씨도 "저체온증에 걸릴 때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해 씨와 내연남 조현수 씨는 지난 2019년 6월 수영을 못 하는 이 씨의 남편 윤 씨를 3미터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윤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물에 뛰어들게 했다며 적극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숨진 윤씨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 혐의만 인정해 이 씨에게 무기징역,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나세웅
남편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심도 무기징역 구형
남편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3-25 12:57 |
수정 2023-03-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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