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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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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이주노동자 현지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위헌"

숨진 이주노동자 현지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위헌"
입력 2023-03-26 10:25 | 수정 2023-03-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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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이주노동자 현지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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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가 숨진 건설 노동자의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사망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한 옛 건설근로자법 조항이 무효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일용직 및 임시직 건설노동자의 사망 시점에 외국인 유족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개정 전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베트남 노동자의 아내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 조항을 이유로 퇴직공제금 지급을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게 한 건설근로자법 조항이 개정돼 이후에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하면 이같은 유족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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