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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 전자기기 제조업체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0년 5월 해군 군수사령부가 예정 가격을 4천500만 원으로 안내한 부속품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입찰공고문에 안내된 부품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실제 견적 금액은 6천16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업체 측은 견적 금액에 맞는 계약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군수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이 6개월 만에 깨졌고, 군수사는 이듬해 계약 파기를 이유로 6개월 동안 해당 회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사는 약 3년 전에 받은 견적 금액을 바탕으로 예정 가격을 정했고, 계약 이행을 위한 협력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업체 탓으로 돌리기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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