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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혜리

"장사 안된다" 10·29 참사 추모공간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

"장사 안된다" 10·29 참사 추모공간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
입력 2023-03-27 08:18 | 수정 2023-03-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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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안된다" 10·29 참사 추모공간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

    이태원 추모쪽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26일) 10·29 참사 현장 추모 공간의 쪽지를 뜯은 혐의를 받는 상인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0·29 참사 이후 이태원 일대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추모 공간을 훼손해 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합의 가능성이 큰 형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절차인 형사조정에 A씨를 회부했습니다.

    A씨는 유족 측에 "잘못된 행동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유족 측에 전달했고, 유족 측도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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