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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바지사장'으로 세워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한 업주 구속

시각장애인 안마사 '바지사장'으로 세워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한 업주 구속
입력 2023-03-27 13:43 | 수정 2023-03-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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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안마사 '바지사장'으로 세워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한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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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세워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성매매업소로 운영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실제 업주를 구속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종업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달까지 경기 의정부시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업주는 안마사협회에 소속된 지인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소개받고, 해당 안마사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정식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운영할 수 있는데, 해당 업주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12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이를 몰수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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