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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단독] 정순신 측, 학폭 아닌 '거주지 이전' 사유로 아들 전학 시도

[단독] 정순신 측, 학폭 아닌 '거주지 이전' 사유로 아들 전학 시도
입력 2023-03-27 14:12 | 수정 2023-03-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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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순신 측, 학폭 아닌 '거주지 이전' 사유로 아들 전학 시도
    정순신 변호사 측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아들의 전학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 변호사 측은 지난 2019년 2월 8일 '거주지 이전'을 전출사유로 선택한 배정원서와 거주지 이전 확인서 등 전학 관련 서류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 배정원서에는 민사고 학교장의 직인이 찍혀있었고 신청 서류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전학 요건이 충족됐다며 배정원서 상 1지망 학교였던 반포고에 정 변호사의 아들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인 2월 13일 반포고 측은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했고 다음날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은 취소됐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전학간 반포고 담임과의 상담에서 "피해 학생이 기숙사 방에 너무 자주 찾아와 오지 말라고 한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이후 피해학생이 평소에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학폭으로 몰아가 학폭위에 회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징계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게 원칙이었지만 학교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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