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신매매의 범위를 '사람 매매'를 넘어 성매매나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로 넓히고, 피해자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주재로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근거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모든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개념을 넓힌 겁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인신매매의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피해자에 대한 식별 지표 고시,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지원을 위해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7월 19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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