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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SK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노소영, SK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3-03-27 15:47 | 수정 2023-03-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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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SK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이자 현재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유부녀인 김희영 씨가 상담 등을 빌미로 최태원 회장에게 접근해, 부정 행위를 장기간 지속해 왔고, 자신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혼외자를 출산하고 언론 등을 통해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해 2차 가해를 했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은 또 "김희영씨가 재단을 설립해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백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이사장 지위를 누리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최소한의 권리행사로 30억 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 관장과 1988년 최 회장은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파경을 맞았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주식회사 지분 절반을 넘겨달라고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으며, 양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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