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수백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재작년 10월부터 1년간 서울 공사 현장 스무 곳에서 노조원 9백 17명을 채용하도록 시공업체를 압박한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노조 50살 이모 위원장과 38살 신모 경인서부본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위원장 등은 소속 조합원이 없어 당연히 노조 전임자가 없는 업체를 상대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으로 9천 4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건설 현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거나,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이나 폐기물 관리, 안전보건 조치 등을 문제 삼아 공사 지연을 두려워하는 시공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9개 노동조합, 간부 80여 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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