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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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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수능 2점 감점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수능 2점 감점
입력 2023-03-29 10:42 | 수정 2023-03-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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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수능 2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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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이유로 서울대 입시에서 수능점수 2점을 감점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전학 처분의 징계를 받은 것을 고려해 수능 점수에서 최대 감점치인 2점을 깎았습니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교 폭력 등으로 전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서류 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해 학내외 징계로 감점 대상자가 됐던 정시 지원자는 10명으로,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2점 감점을 받은 학생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유일합니다.

    당시 심의를 거쳐 감점 처리된 6명 중 정 변호사 아들과 1점이 감점된 또 다른 한 학생은 서울대에 최종합격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중 학교폭력 징계로 감점됐더라도 합격한 학생은 정 변호사 아들을 포함해 총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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