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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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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신체 사진 찍어 보낸 초등생 딸 폭행한 아버지 검거

타인에 신체 사진 찍어 보낸 초등생 딸 폭행한 아버지 검거
입력 2023-03-29 10:53 | 수정 2023-03-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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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 신체 사진 찍어 보낸 초등생 딸 폭행한 아버지 검거

    자료사진

    성인 남성에게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딸이 모르는 성인 남성에게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낸 것에 격분해 딸의 머리를 때리고 책을 찢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남성은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이전에 신고된 전력 역시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휴대 전화가 깨져 전송된 사진이나, 사진을 받은 성인의 신원 등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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