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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단독] 법원 "조현천 지시로 '계엄령 문건' 위법 작성" 이미 판시

[단독] 법원 "조현천 지시로 '계엄령 문건' 위법 작성" 이미 판시
입력 2023-03-29 18:13 | 수정 2023-03-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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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원 "조현천 지시로 '계엄령 문건' 위법 작성" 이미 판시

    '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자료사진]

    지난 2017년 '계엄령 문건' 작성의 핵심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여 만에 귀국한 가운데, 계엄문건 작성에 연루돼 기소된 부하 직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해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계엄령 문건 작성 TF 이름을 허위로 꾸며내 조직을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 참모장이 사령관 지시에 따라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적시해, 조현천 전 사령관의 책임을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법원은 "소 전 참모장이 '미래방첩업무 TF'라는 이름의 위장 조직을 만들어 비밀스럽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2017 키리졸브 훈련 비밀'로 문서 제목을 바꿨다"며 폭넓게 당시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발령 전 위수령과 계엄발령 요건을 연구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한 행위는 명백히 직무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정권교체 이후에 문건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뒤늦게 훈련 비밀로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폭로했던 군 인권센터 측은, "기무사가 합법적인 계엄 실시기관을 배제하고 나서 위법적인 계엄 계획을 세운 점을 법원이 판결문으로 처음 인정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보통군사법원은 "업무상 관행에 비춰 TF 이름을 가짜로 쓸 수 있다고 착각했을 뿐"이라며 소 참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소 참모장이 전역한 뒤 민간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판단이 모두 뒤집힌 겁니다.

    소 전 참모장 측은 지난달 벌금형 선고 직후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달 8일 다시 상고를 취하하면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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