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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화물차로 지인 들이받은 60대 무죄‥검찰 항소 "0.2초 전에야 브레이크 밟아"

화물차로 지인 들이받은 60대 무죄‥검찰 항소 "0.2초 전에야 브레이크 밟아"
입력 2023-03-30 11:28 | 수정 2023-03-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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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로 지인 들이받은 60대 무죄‥검찰 항소 "0.2초 전에야 브레이크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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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60대 남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 동기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려고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 한 인도에서 1톤 화물차로 50대 여성 지인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담벼락 등을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남성은 "피해자 앞에서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사고 직전 화물차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한 흔적도 있었다"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남성이 담벼락과 또 다른 차량을 부순 특수재물손괴 혐의 역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면서 "남성이 스스로 '화가 나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를 들이받기 0.1∼0.2초 전에야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피해자를 향해 조준하듯 설정한 핸들을 충돌 직전까지 다시 조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으며 풀려났고,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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