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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효력 인정‥"소비자 불리한 약관 아냐"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효력 인정‥"소비자 불리한 약관 아냐"
입력 2023-03-30 11:38 | 수정 2023-03-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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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효력 인정‥"소비자 불리한 약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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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모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법한 약관으로 징수한 전기요금은 무효"라며 "적정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을 유도하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해다고 볼 수 없고, 누진제는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기술 발전·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며 "정책에 따라 시간대별·계절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의 요금제가 함께 활용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곽상언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면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건 사법 영역이 아니라 정치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처음 도입돼,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두고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이 나온다는 등 부정적 여론이 커졌고, 특히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모두 15건이며, 이중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8건으로, 2017년 인천지법이 유일하게 1심에서 소비자의 승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다른 재판에선 모두 한전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다음달 남아있는 누진제 사건 4건을 추가로 선고하는데, 오늘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남은 사건의 결론도 사실상 소비자 측이 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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