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저작권 계약 문제로 괴로워하다 세상을 등진 가운데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려 해당 계약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30일)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고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전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후 2021년 제정된 법으로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한국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신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 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 등도 참여합니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열람 등에 나서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사할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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