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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현지

30년간 가정폭력 참다 남편 살해하려 한 아내‥검찰 항소 포기

30년간 가정폭력 참다 남편 살해하려 한 아내‥검찰 항소 포기
입력 2023-03-30 15:35 | 수정 2023-03-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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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간 가정폭력 참다 남편 살해하려 한 아내‥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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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30년 동안 가정폭력을 참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성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흉기로 남편의 목 등 위험한 부위를 찔러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여성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통상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지만, 피고인이 30년 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고, 범행을 중단하고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사건 직전에도 남편이 자녀들을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해서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4시 반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여성이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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