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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거실에서 손 뻗으면 쇠사슬이‥" 쾅쾅! 굉음까지 공포

"거실에서 손 뻗으면 쇠사슬이‥" 쾅쾅! 굉음까지 공포
입력 2023-03-30 16:16 | 수정 2023-03-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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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구의 1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건물 바로 앞에 거대한 건설장비가 바짝 붙어 서 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더니 장비를 감싼 초록색 그물이 시야를 가립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 손을 뻗으면 장비 일부가 닿을 정도입니다.

    [제보자(공사장 인근 주민)]
    "쇠사슬 이게 흔들리니까 우리 집 유리창에 부딪친다고 이게… 우와… 이 휴대폰에 먼지 앉는 거 봐봐."

    주상복합 건물 바로 옆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4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제보자의 집 앞에선 지난해부터 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지반을 뚫는 대형 건설장비가 거실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장비가 가동될 때마다 큰 소음과 분진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제보자(공사장 인근 주민)]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면서 그냥 막 쾅쾅쾅쾅쾅하고… 내 머리가 내 머리에 달려 있다는 느낌을 거의 못 받을 정도로."

    마침 어제 울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37미터짜리 항타기가 쓰러져 인근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

    뉴스를 접한 주상복합 건물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공사장 인근 주민)]
    "너무 공포스러워서… 와 저 사고가 우리한테도 또 일어나겠구나 하는 이런 불안감이 너무너무 큽니다. 커다란 기계가 왔다갔다하면서 일렁일렁하면서 창문 앞에서 움직이는데 이 두려움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공사 자체는 허가를 받고 진행되는 정식 공사입니다.

    관할 구청은, 현행 법령상 건설 장비가 특정 세대와 얼마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같은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현장의 경우 소음 기준치인 70데시벨을 초과한 사실이 7차례 확인됐다며, 그때마다 소음 발생 행위를 중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소음을 측정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하게 하는 것 외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취재팀은 시공사 입장도 들어보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시공사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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