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기소하면서, 지난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시가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에서 배제돼, 독자 방북을 추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추가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에서 배제됐던 2018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북한에 방문해 이 지사의 독자 방북을 협의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또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 인사들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했고, 북측이 방북 비용으로 3백만 달러를 요구하자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 부탁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른바 환치기로 달러를 필리핀으로 빼돌리거나, 직접 들고 중국 선양으로 밀반출해 3백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스마트팜 사업 등 경기도의 대북 협력사업 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 지난 2019년과 2010년 사이 중국과 필리핀에서 모두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은 쌍방울 측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광물자원 채굴 등 사업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으로 준 돈"이라며 "방북이나 경기도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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