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인 표준 보육비용이 2019년에 비해 21%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습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인건비·급간식비·교재교구비·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 정원 50인 기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은 0~5세 평균 76만 2천 원으로, 지난 2019년의 62만 8천 원 대비 21.3%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0세반 116만 7천 원, 1세반 85만 6천 원, 2세반 70만 3천 원, 3세반 56만 2천 원, 4∼5세반 52만 2천 원입니다.
연령별 차이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발달단계별 교재·교구비, 식사량에 따른 급간식비 등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함께 발표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 원으로, 일반 아동 평균의 2.28배였습니다.
장애아동 보육료는 42인 규모 장애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대비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가 적고, 교사의 경력이 많아 인건비가 높게 산정됐으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높은 시설 기준, 장애아동 특수성을 반영한 진단검사 도구·재활치료 교구 등의 항목이 비용에 반영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한번 발표하면 다음 발표까지 해당 값을 3년 동안 그대로 사용했지만, 이번 발표부터는 이를 개선해 매년 물가상승률과 임금 상승분을 반영, 보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보육료가 현장의 필요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매년 물가상승분 보정 등을 통해 현실에 맞는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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