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당헌 80조에 따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데, 당무위원회의 졸속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권리당원 6백 70여명 명의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무위를 열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당헌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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