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세 번째 재판에서, 한때 자신이 발탁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법정에서 만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대장동 담당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 석방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폭로해 온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당시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고도, 모르는 사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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