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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우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입력 2023-03-31 11:28 | 수정 2023-03-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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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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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여성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에게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과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두 차례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수감 기간 동안 동료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강간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미 범행은 16년 전 이뤄졌고 징역형 집행 이후에도 영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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