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제약 업체는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QR코드나 URL을 넣어 전자적 형태의 'e-약 설명서'를 배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형태라 조작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흡입제 등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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