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김만배 씨와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허위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을 기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선거관리위원회만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전화도 한 통 적 없고 개인적 관계가 없다"고 말했으며, 이 단체는 이 발언이 허위라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친밀도는 평가 내지 의견이어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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