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비싼 아파트를 친누나가 받게 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업을 위해 친누나의 집을 찾았다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아버지가 사망한 뒤 19억 원 상당의 서울 잠실 아파트를 친누나 소유로 하기로 협의했는데, 이후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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