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의혹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변심하기 전후 진술 자료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조서가 누락돼있다"며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증거로 제출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이후 입장을 바꿔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진상 전 실장 등과 지분을 나눠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정 전 실장 측이 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과거 진술 조서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수사기록은 모두 제출했고, 이전 시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조서 내용은 확보하거나 목록화해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는데 검찰이 무언가 숨기고 증거를 고른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뀌기 전 작성된 신문 조서를 수사팀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 측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제출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휴정 시간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주요 증인들의 수사기록을 취사선택해서 제출했다"며 "과거 재판에는 700억의 소유구가 유 전 본부장 단독이었던 것이 428억 원으로 액수가 바뀌고 소유주도 여럿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자료가 확보돼야 유 전 본부장 반대신문을 진행할 수 있고, 검찰에서 제출을 안 하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데 대해 "여론재판 하자는 것과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변호인단은 "절차상 검찰이 먼저 심문하고 변호인이 반대심문하다보니, 변호인 측 입장이 반영되지 못해, 언론과 소통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회견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얘기하는 건 재판부가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구속수감 중이던 지난해 9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게 돈을 주거나 이들과 함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백억 대 개발수익을 약속받았다고 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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