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대상지를 기존 지하철역 주변에서 간선도로변 주변으로까지 확대합니다.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하철역 주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명칭이 ‘청년안심주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의 기준을 기존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좁히고, 대신 간선도로 주변 50m 안팎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용적률이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간선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동북권(21㎞)과 서남권(17㎞)이 다른 지역보다 커 해당 지역에 청년주택이 많이 공급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총 공급될 물량 12만호 중 간선도로변 대상지는 3만 5천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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