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6년 동안 200차례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205차례 하이패스 통행료 56만3천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주로 충전식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요금소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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