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 평가에서,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같은 물가관리 노력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하거나, 감면 대상을 조손가족과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까지 넓힌 경우 가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평가 횟수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늘리고, 평가 등급 간 재정지원 차이도 확대해 지난해보다 90억 원 늘어난 총 200억 원의 특교세를 등급별로 차등 배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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