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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이상민 장관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없어"

탄핵소추 이상민 장관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없어"
입력 2023-04-04 15:01 | 수정 2023-04-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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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이상민 장관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태원 10.29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의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응에 대한 최상위 총괄 조정자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재난 현장 긴급 구조활동에 대해선 지휘 감독권은 물론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 역할을 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탄핵심판에 소극적이라는 우려에 대해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며, 오늘은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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