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측이 징계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대통령 측 손경식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한 뒤 징계위원을 새로 임명하고 위촉한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당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할 때도 의사정족수가 모자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장관이 징계위원을 임명·위촉하는 건 심의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고 진행을 위한 일"이라며 "법관 징계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징계위원을 임명해 위촉하는 것처럼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주요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등 4가지 사유를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 정직 2개월은 오히려 정해진 기준보다 낮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 측이 항소한 지 1년 반 만에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와 감찰을 무마하려 했던 최측근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됐고,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교체해 정식재판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승소할 생각이 없이 재판 결론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법무공단 소속인 법무부 측 대리인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손경식 변호사 역시 "법무부 측이 재판에서 하나하나 반박하며 주장을 펼쳤다"며 "대통령 당선과 무관하게 당시 징계 절차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만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김상훈
윤석열 징계 취소 청구 항소심 시작 징계 절차 두고 공방
윤석열 징계 취소 청구 항소심 시작 징계 절차 두고 공방
입력 2023-04-04 17:08 |
수정 2023-04-04 17:1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