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수사보고서와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데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천만 원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판단입니다.
재판정에 출석한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이 끝난 뒤에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의 생활고 보도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주변 상점 50여 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사회
이지수F
"잘못 인정하고 초범이라‥" 만취사고 김새론 '벌금형'
"잘못 인정하고 초범이라‥" 만취사고 김새론 '벌금형'
입력 2023-04-05 11:01 |
수정 2023-04-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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